태양광썬룸

photovoltaics Sunroom

CS Center

1566-6994

Tel.

010-5625-4300

Fax.

061-878-7177

E-mail.

ikj2005@naver.com

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

태양광썬룸 FAQ

  • 평균 2~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.
  • 1)법적 분류
    태양광 패널은 국토계획법상 ‘태양 발전설비’로 보고, 일반적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2)높이 기준
    지상에서 측정한 설비 최고 높이가 5m 이하일 경우 별도 공작물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.
  • 3)에너지 생산 특례
    주택 옥상 등 기존 지붕 위에 패널만 추가하는 방식은 건축물 용적률·건폐율 변화 없이 에너지 생산 설비로만 간주됩니다.
  • 1)썬룸 구조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신고 및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고,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발전설비로 분류하여 높이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하면 태양광썬룸을 합법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• 1)태양광 패널은 ‘부속건축설비’로 간주되어 건폐율·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2)옥상 난간(벽) 내측에서 최소 50cm 이상 후퇴 설치해야 합니다.
  • 3)설비 최고 높이는 지상 기준 5m 이하로 제한됩니다.
  • 4)수직하중·풍하중 등 구조·안전성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 1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    이후 안전전기공사에 신고필증 발급을 부여받아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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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평균 2~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.
  • 1)법적 분류
    태양광 패널은 국토계획법상 ‘태양 발전설비’로 보고, 일반적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2)높이 기준
    지상에서 측정한 설비 최고 높이가 5m 이하일 경우 별도 공작물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.
  • 3)에너지 생산 특례
    주택 옥상 등 기존 지붕 위에 패널만 추가하는 방식은 건축물 용적률·건폐율 변화 없이 에너지 생산 설비로만 간주됩니다.
  • 1)썬룸 구조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신고 및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고,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발전설비로 분류하여 높이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하면 태양광썬룸을 합법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• 1)태양광 패널은 ‘부속건축설비’로 간주되어 건폐율·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2)옥상 난간(벽) 내측에서 최소 50cm 이상 후퇴 설치해야 합니다.
  • 3)설비 최고 높이는 지상 기준 5m 이하로 제한됩니다.
  • 4)수직하중·풍하중 등 구조·안전성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 1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    이후 안전전기공사에 신고필증 발급을 부여받아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.